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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"진에어 면허취소 여부, 청문 거친 뒤 결정" / YTN

2018-06-29 0 Dailymotion

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렬 / 국토교통부 2차관] <br />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외국인인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실 조사와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왔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진에어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항공사 면허 관리 실태 조사, 3개 법무법인과 법학 교수 등과의 법률자문위원회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외국인 등기 이사 재직 사실은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법령에서 정한 절차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, 진에어 청문,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법리관계가 보다 심도있게 정리될 수 있다고 보며 또 진에어 근로자 등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김현미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행한 내부 감사 결과 진에어 면허 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 담당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감사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허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대한 안전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상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을 확충하여 상시 2인 점검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과거에 재직했던 항공사 관련 업무 처리시에는 제척 기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기업의 총수 일가 갑질 및 전근대적 회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체질 개선 종합대책도 시행하기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291332598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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